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 문의 | 복지정책과/055-749-8502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국·도비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시비 재원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보조(돌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와상진단서(와상일 경우) - 보호자 재직증명서(4시간 이상 부재 확인) - 독거 및 준독거 확인서 -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 확인용 진단서 - 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 - 본인 재직증명서 또는 직업재활시설 시설장 확인서 - 직업 및 기술취득 교육 확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