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현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상남도 진주시 주택경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가구 대상
신청 기간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접수 기관경상남도 진주시
문의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가구무주택세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⑩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2.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근거 법령

  •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주거·자립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