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명절 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 문의 | 복지정책과/055-749-8462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의사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급(신규 지정시) ○ 의사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연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시군군청 방문
근거 법령
-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