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게 내과·안과 검사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 문의 | 건강증진과/055-749-6659 |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일차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여 정기적인 진료를 통한 합병증 예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환자 중 의사 판단하에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고혈압, 당뇨병 진단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내과·안과 합병증 검사비 본인부담금 연 2회(내과 1회, 안과 1회)까지 지원 - 내과 검진 : 고혈압 10,000원, 당뇨병 12,000원 이내 - 안과 검진 : 15,000원 이내 - 검사항목 · 고혈압 2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 당뇨병 3종 : 단백뇨, 이상지질혈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 안질환 3종 : 세극등검사, 정밀안저검사 및 촬영, 안압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협약의원(23개소)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 쿠폰 수령 후 협약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본인부담금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 후 수납
구비 서류
검사쿠폰
근거 법령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