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 문의 | 사회복지과/054-650-6204 |
| 나이 | 만 60세 이상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합합니다)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