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현금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상북도 예천군
문의사회복지과/054-650-6204
나이만 65세 이상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7만원, 분기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근거 법령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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