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 문의 | 사회복지과/054-650-6204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7만원, 분기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근거 법령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