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 문의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결혼장려금 각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근거 법령
-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