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보상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환경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 문의 | 환경과/054-930-6203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해 농작물(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관할 행정기관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는 민원 사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에 의한 농작물, 과수, 특용작물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현장사진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