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 문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4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임산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 종합영양제 :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영양제 또는 유산균 : 4~36개월 영유아(최대 3개월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