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현금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상북도 성주군
문의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나이만 18~44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임산부
가구다자녀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을 통해 태아의 질병 조기 발견 - 의료비 부담 경감 및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으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우편 : 해당없음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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