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현금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상북도 청도군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상북도 청도군
문의청도군보건소/0543702652||청도군보건소/0543702686
나이만 15~49세
해당 상황출산·입양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출산한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산모)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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