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 문의 | 주민복지과/054-370-2176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 가구 | 다문화가족, 한부모·조손가정, 1인 가구, 해당 없음(일반),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해당없음 우편신청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구비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근거 법령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