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청도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예산확보시~예산소진시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 문의 | 새마을경제과/054-370-2233||고객센터/1644-9760 |
| 나이 | 만 14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가맹점주 : 종이형 할인구매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본인명의, 만14세이상)에서 고향사랑페이앱을 다운로드 한 후, 신청 및 충전 ○ 방문 신청 - 기타 : 청도군 소재의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판매대행점(청도군 금융기관) 방문시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