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현금

귀농인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상북도 청송군 농정과
지원 형태현금 · 가구 대상
신청 기간연초(1월)
접수 기관경상북도 청송군
문의농정과/054-870-6259
나이만 60세 이하
해당 상황농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근거 법령

  •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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