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농정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연초(1월)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
| 문의 | 농정과/054-870-6259 |
| 나이 | 만 60세 이하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근거 법령
-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