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보훈예우수당 지원
경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 문의 |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 가구 | 다문화가족, 한부모·조손가정, 1인 가구, 해당 없음(일반),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0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자 ㆍ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상이·공로자 ㆍ본인 및 배우자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단, 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만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사망·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ㆍ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재해사망·부상군경, 재해사망·부상공무원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유족 ※ 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지급금액 : 월 15만원 - 지급대상 : 경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등록증(또는 확인서), 통장사본 1부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로그인→‘경산시 보훈예우수당’ 검색·클릭→신청 - 정부24(www.gov.kr) 로그인→혜택알리미→나의 혜택→‘경산시 보훈예우수당’ 클릭→신청 - 구비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등록증(또는 확인서), 통장사본 1부
구비 서류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증빙서류 1부. 2.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근거 법령
-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