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만원 한도)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건축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
| 문의 |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813 |
| 나이 | 만 18~44세 |
| 가구 | 무주택세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
구비 서류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주소변경이력표시),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등
근거 법령
-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