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 문의 | 건강증진과/054-537-5255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구비 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