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환경사업소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 문의 | 환경사업소/054-339-7562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 가구 | 다자녀가구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근거 법령
-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