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지급
영천으로 전입시 다양한 혜택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인구교육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 문의 | 영천시청 인구교육과/054-330-6943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 가구 | 신규 전입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가.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나.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 20만원(전입 익월 5만원, 6개월 후 익월 15만원) - 쓰레기봉투 20L 20묶음(단,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2명 이상 전입세대인 경우) 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영천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라. 구비서류: 통장사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yc.go.kr/depart/transferSupport/write.do?mId=1002000000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근거 법령
-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