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영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 문의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4-639-6103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영주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소비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가맹점) 영주시 소재 사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류 상품권 구입 시 12% 할인,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12% 적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1.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 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영주시 소재의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구은행, 우체국 등에 방문하여 구매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현금 등 결제수단
근거 법령
-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