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노동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2026.01.01~2026.12.31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 문의 | 구미시 노동복지과/054-480-6212 |
| 나이 | 만 30~45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매년 급감하는 출생아 수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근로자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율과 인구감소 위기 극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이행서약서[대표 신청인] - 지원신청서[대표 신청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부부 각각 작성]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근로기준 확인자] - 주민등록등본[부부 6개월이상 주소 동일시 대표 신청인만]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부부 주소 다를 경우 부부 각각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기준 확인자] - (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기준 확인자]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근로기준 확인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대표 신청인] - 신분증 사본[부부 각각 첨부]
근거 법령
-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