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난임극복 마음건강 지원
난임부부에게 생애1회 구미사랑 상품권 20만원(심리상담, 영화, 도서구입용)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 문의 | 구미보건소/054-480-4073||선산보건소/054-480-4158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난임과 그에 따른 시술로 오는 정서적 부담에 대해 심리상담, 문화활동 이용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 및 건강한 임신을 지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상 선정기준 ○ 25.1월 이후 관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5. 1. ~ 계속 ○ 대 상 : 난임부부 약 500명(쌍)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문화(도서 구입, 영화 관람)활동 이용에 발생하는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부부 당 20만원(생애 1회) ○ 지원방식 : 지역화폐 지급(사용처·용도 제한*) * 구미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中 심리상담(12개소), 도서 구입(서점, 서적, 문고 등 9개소), 영화 관람(영화관 2개소) 관련 취급 업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결제 가능 가맹점은 업종 개·폐업 등의 사유로 수시 변동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난임부부시술비 신청시 동시신청, 추후 신청시 난임부부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신분증 지참 - 방문 :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 온라인 :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 서류
난임부부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