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나이만 15~18세
해당 상황예비부모·난임, 고등학생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등 관련서류, 사이버강의 이수증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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