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현금(감면)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지원 형태현금(감면) · 가구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상북도 안동시
문의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나이만 2세 이하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생 장려 시책의 하나로 영유아가정의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거 법령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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