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 문의 | 모자보건팀/054-421-2741 |
| 나이 | 만 18~44세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
| 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가정, 해당 없음(일반),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① 본인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② 서류 상세요건: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근거 법령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