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출산한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농업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 문의 | 농업정책과/054-779-6996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농업인, 어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출산 여성농어업인에게 1년간 농작업 대행을 위한 농어가도우미 임금을 지원 하여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농어업 생산성을 향상하여 영유아 양육 및 영농활동 보장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출산농어가 농작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와 증빙자료
근거 법령
-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