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축하비 지원
결혼이민자로 국적취득자에게 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여성청소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문의 | 문화예술관광국/061-240-8735 |
| 나이 | 만 18~44세 |
| 가구 | 다문화가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비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국적 취득시 축하금 70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 제출 - 구비서류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구비 서류
신청서, 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