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금 지원
출산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인구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문의 | 기획전략실 인구정책과/061-240-4128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첫째아 240만원(3회 분할지급) - 둘째아 320만원(3회 분할지급) - 셋째아 600만원(4회 분할지급) - 넷째아이상 970만원(4회 분할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24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 보호자(부 또는 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근거 법령
-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