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진도군현금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도시개발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가구 대상
신청 기간1~2월 공고
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문의도시개발과/061-540-3872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 개보수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5.(대리신청시)주택개량 동의서

근거 법령

  •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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