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완도군현금

빈집정비사업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민원봉사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문의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나이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2.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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