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완도사랑상품권)
완도군민에게 완도사랑상품권 10% 할인구매 혜택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경제교통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문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1||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3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2.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완도군민 ○ 지류형 - 가맹점주 구매 불가 / 카드형 -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 연 500만원) 구매 가능(상시 10%할인-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35개소(우체국을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구매가능
구비 서류
○ 신분증 또는 ○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폰이나 카드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