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임차인이 가입·납부한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지역개발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문의 | 장성군 지역개발과/061-390-7357 |
| 나이 | 만 19~39세 |
| 가구 | 무주택세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1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o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증가 o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가입을 유도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o 사업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 o 지원내용 : 청년 임차인이 가입·납부한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o 신청방법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접수 o 신청 구비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서식1, 서식2)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신청: 장성군청 지역개발과로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① 신분증 ②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서식1, 서식2)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④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⑤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⑥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O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해당하는 서류 - 주택소유여부 확인에 대한 정보
근거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