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보건소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61-390-8363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대상: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 출생증명서(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출생증명서(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 보험료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근거 법령
-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