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문의 | 보건소/061-350-5561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지원 ○ 시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을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서비스 기간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서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차등화(단축, 표준형 지원/연장형 제외) ○ 본인부담금 : 소득유형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상이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근거 법령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