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참전명예수당, 위문금 지급 등 수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사회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문의 | 사회복지과/061-350-5813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지자체 거주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위한 명예수당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후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30만원 ○ 참전명예수당 13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전명예수당 7만원 ○ 보훈명예수당 12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명예수당 3만원 ○ 호국보훈의 달 반공애국자 위문 30만원 ○ 독립유공자가족 위문(3.1절, 광복절) 5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100만원(1인50만원 배우자 포함100만원)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6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7만원(도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등) 1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기본정보)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근거 법령
-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