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시술시작일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이 영광군인 자(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횟수와 동일)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문의 |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2.원외약품처방전과 영수증 3.시술확인서 4.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 5. 입금통장사본 6.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근거 법령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