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인에게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인구정책과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연초(1~2월)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 문의 | 농촌지원과/061-450-4054 |
| 나이 | 만 18~65세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 대상 장비 : 하우스, 저장고, 농기계, 농업용 창고, 축사 개·보수 등 - 지원한도 : 개소 당 2,000만원(군비 1,600만원, 자담 400만원)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구비 서류
○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교육이수확인증(수료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 기타서류(견적서, 계약서 등)
근거 법령
- 무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