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인구유입을 장려시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문의 | 인구청책팀/061-470-2080 |
| 가구 | 신규 전입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신청기간 : 연중 / 전입일 6개월부터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전입지원금 신청(신분증 지참) → 접수(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팀) → 지급(군)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영암사랑카드
근거 법령
-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