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 문의 | 가족행복과/061-530-5723 |
| 나이 | 만 18~44세 |
| 가구 | 다문화가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근거 법령
-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