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일시적 생계곤란가구 및 화재이재민에게 특별구호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 문의 | 복지정책과/061-530-5307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공적급여 지원 제외 가구 중 일시적 생계곤란가구 및 화재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 ○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중 주택 및 생활하는 거주시설에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빈곤 계층과 화재로 피해를 입은자, 질병·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가구 지원 - 저소득층 특별구호 : 현금(20만원) 및 양곡(40kg) - 주택화재 이재민 : 양곡(20kg), 실가구원별 이불1채,생활필수품 등 ※ 화재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피해지원금 대상자 임시거처 지원(임시거처 시설 1년 무상지원 또는 임시거처 시설 임차료 최대 3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상담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요청서,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 주민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구호품) 지원 신청서, 화재증명원,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 주민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근거 법령
-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