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전입 후 1년이내 신청)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인구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 문의 | 인구정책과/061-430-3065 |
| 가구 | 신규 전입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 1부.
근거 법령
-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