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시설개선·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보건소 |
|---|---|
| 지원 형태 | 현물 · 소상공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문의 | 보건소/061-860-6452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관내 외식업소 방문객 및 노약자․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내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흥군민, 주소지 장흥군 소재 ○ 입식테이블 2set(1set: 테이블 1개, 의자 4개) 이상 설치 희망 업소 ○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 ○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 ○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입식테이블 2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장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