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57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가구 | 무주택세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관내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임대주택(월세)지원 - 주택정비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금융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1부 4.주민등록초본 각 1부 5.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6.재산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 7.소득증빙서류 각 1부 : 급여소득자-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8.주거유형별 추가서류 : 매매-주택구입 대출실행확인서, 주택구입 계약서(본인 명의)사본, 등기부등본. 전세-주택전세 대출실행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정비-매매시 등기부등본, 전세 및 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자 동의서
근거 법령
-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