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화순군현금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지원요건에 따라 매월/14만원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매월 5일까지
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문의화순군 사회복지과/061-379-3269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1. 활동지원사의 처우 근로여건 개선 2.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3.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제외자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금액 : 140,000원 / 매월 3.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활동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에서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 정보제공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서약서 1부.

근거 법령

  •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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