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1,000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경제교통과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 문의 | 경제교통과/061-850-5514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4.0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1. 운영시간: 08시 ~ 18시(일요일, 공휴일 휴무) * 평일 야간(18시 이후), 일요일/공휴일 이용 희망 시 1일 전 사전문의 2. 운행구간: 보성군 관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인전 시/군 3. 이용요금: 2km 이내 500원, 추가 1km당 100원, 최대 1,000원 4.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보성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문의: 061-852-4436)
구비 서류
등록 장애인인 경우 서류 불필요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