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건소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
| 나이 | 만 18~60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 산모명의 통장사본
근거 법령
-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