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보성군)
소비자에게 구매할인 및 소득공제,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및 수수료 절감 등 혜택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경제교통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할인예산 소진시까지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 문의 |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61-850-5494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 촉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보성군 관내외 주민 모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소비자 혜택 - 지류: 구입시 10% 할인 - 카드: 충전시 10% 할인 ※ 카드 할인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가맹점 혜택 - 매출증대(관내 사용 제한으로 자금 역외 유출 방지 효과),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지류 및 체크카드), 홍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구매 신청: 방문(신분증 지참) - 관내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광주은행 (카드는 chak 어플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가맹점 등록 신청: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계(사업주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명의 통장 지참)
구비 서류
○ 구매: 신분증 ○ 환전: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가맹신청: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명의 통장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