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담양군서비스(의료)

치매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관내 거주 군민에게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문의치매안심센터/061-380-2974
나이만 60세 이상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증상 심화를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경제적 비용 절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담양군 관내거주 기준 60세이상)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치매검사비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 상 : 협약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한 자로 담양군 주민등록자 (국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군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지원범위 : 진단검사 15만원 / 감별검사 8만원 상한(병원급)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 비용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진단 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 적용, 검사비 지원 불가 * 제외 대상: 보훈의료대상자(국가보훈부 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협약병원 직접 신청) - 신청 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치매안심센터 방문 ○ 검사비 지원 절차 * 모든 서류는 공문 통해 송부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이 비용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검사비 지원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
  • 치매관리법
  •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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