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담양군현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주민복지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문의담양군 주민복지과/061-380-3304
나이만 65세 이상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급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배우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 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자 (단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2011.9.15.)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월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O 신청인 제출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 확인원

근거 법령

  •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생활안정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