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서민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설치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신산업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공고기간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 문의 | 신산업과/061-797-2805 |
| 나이 | 만 55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를 통해 화재 등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복지 실현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는 선진 가스안전 관리체계 구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LPG가스 사용가구에 가스타이머 콕 무상설치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추진 : 공기과 대행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광양시청 신산업과(4층)
근거 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